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수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이 54㎡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이 133,83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생활기본시설 해당 항목과 그 설치비의 금액 산정이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6, 10호,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 중의 일부로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택지조성비용이 아닌 이 사건 각 아파트 자체에 관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2의 가의 (3)항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같고[을 23호증의 1 내지 12, 다만 위 증거들에서 피고는 용지비를 ‘단지 내 용지비’, ‘도시기반 용지비’, ‘이주대책손실비-도시기반 용지비’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조성비도 ‘조성비’와 ‘이주대책손실비-조성비’의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주대책손실비-도시기반 용지비’는 용지비에, ‘이주대책손실비-조성비’는 조성비에 포함시켜 총 용지비와 조성비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또 위 증거들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이 244,304㎡, 유상공급면적이 131,196㎡로 되어 있어 확정된 전체면적 219,457㎡, 유상공급면적 133,833㎡와 차이가 있으나 위 확정된 전체면적과 유상공급면적을 전제로 한 택시조성원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위 증거들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2011. 11. 16.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의 별표2, 3 참조) 위 증거들의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그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비, 조성비이며, 한편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여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총사업비 | 직접비 | 용지비 | 107,885,496,000 | 을 23호증의 1, 을 30호증의 1 |
| 조성비 | 29,629,925,000 | 을 23호증의 11, 을 30호증의 2 | ||
| 직접경비 | 1,215,182,000 | 조성비×지사별건설간접비율 | ||
| 직접비 합계 | 138,730,603,000 | |||
| 간접비 | 판매비와 관리비 | 3,735,738,000 | 직접비 합계×판매관리비용율 | |
| 간접비용 | 2,367,729,000 | 직접비 합계×간접비용율 | ||
| 간접비 합계 | 6,103,467,000 | |||
| 합계 | 144,834,070,000 | |||
원고들은 위 도로 면적 59,907㎡ 이외에도 어린이공원용지 6,607㎡, 완충녹지용지 9,938㎡, 경관녹지용지 9,172㎡도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과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24조 제4항 및 해당 별표2의 ‘간선시설’의 그 어느 쪽도 공원과 녹지를 생활기본시설이나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는 점,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간선시설(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상 공원이나 녹지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공사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하여 원고들은 을 7호증의 2(부천소사 분양가격 결정안), 을 8호증의 4(용지비 추정내역), 5(공사비 추정내역), 6(생활기본시설 토지비 산출내역), 7(생활기본시설 공사비 산출내역), 8(토지이용계획)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의 2, 을 8호증의 4, 5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정과 관련된 추정 건설원가, 추정 용지비, 추정 공사비에 관한 자료이고, 을 8호증의 6 내지 8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 등을 알 수 없으며(을 8호증의 7은 그 금액으로 보아 을 8호증의 5를 근거로 피고가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당시 위 예규상 ‘생활기본시설’로 분류된 항목별 공사비를 추정하여 계산한 문서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증거들에 나온 바대로 각 항목별 조성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조성비로 합계 29,629,925,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들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들의 분양가액에 포함시켰고, 그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된 조성비(전체 조성비 중 조경비용 3,014,712,000원, 한전공과금 900,000,000원, 학교시설분담금 2,359,6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55,61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① | 토목공사비 | 15,201,194,000 |
| ② | 전기공사비 | 1,000,000,000 |
| ③ | 외주설계비 | 1148473000 |
| ④ | 조사용역비 | 324759000 |
| ⑤ | 지반조사비 | 113944000 |
| ⑥ | 상수도시설분담금 | 2,672,100,000 |
| ⑦ | 하수도시설분담금 | 1,885,520,000 |
| ⑧ | 지중화분담금 | 900,000,000 |
| ⑨ | 기타공사부대비 | 109,622,000 |
| 합계 | 23,355,612,000 |
마지막으로 ② 전기공사비, ⑥ 상수도시설분담금, ⑦ 하수도시설분담금, ⑧ 지중화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로만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들은 전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977,111.318원이 된다.
| 총비용(원) | 최종인정금액(원) | |||
| ① | 토목 | 15,201,194,000 | 일부인정 | 11,056,302,277 |
| ② | 전기 | 1,000,000,000 | 1,000,000,000 | |
| ③ | 외주설계비 | 1,148,473,000 | 일부인정 | 313,508,213 |
| ④ | 조사용역비 | 324,759,000 | 일부인정 | 88,652,161 |
| ⑤ | 지반조사비 | 113,944,000 | 일부인정 | 31,104,240 |
| ⑥ | 상수도시설분담금 | 2,672,100,000 | 2,672,100,000 | |
| ⑦ | 하수도시설분담금 | 1,885,520,000 | 1,885,520,000 | |
| ⑧ | 지중화분담금 | 900,000,000 | 900,000,000 | |
| ⑨ | 기타공사부대비 | 109,622,000 | 일부인정 | 29,924,427 |
| 합계 | 23,355,612,000 | 17,977,111,318 |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그 액수는 1,296,981,528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그 액수는 822,033,230원이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합계 50,283,802,961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29,450,399,89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7,977,111.318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경비 737,276,995원 + 생활기본시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296,981,528원 + 생활기본시설 간접비용 822,033,23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각 20,288,907원(=원고들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면적인 54㎡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50,283,802,961원 ÷ 유상공급 대상면적 133,83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869,515원(=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부당이득금 20,288,907원 +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580,608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분양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 3, 6, 9에게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소제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20,869,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3, 6, 9에게는 2006. 8.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3.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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