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54,067,654원 및 그 중 35,711,813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55,841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4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4 주식회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 2, 4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2,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54,067,654원, 원고 3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 4 주식회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4 주식회사에게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1, 2 : 제1심 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18,35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의 원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