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및 소외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