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81,954,7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 746,8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1,33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54,654,752원 및 그 중 99,5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1,35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30, 31,33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4.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H, C 주식회사, I (이하 'G 주주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F 발행주식 9,463,495주와 G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G 발행주식 4,00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