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중앙유통단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생략)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가 정하는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