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82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