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