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