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원,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 3), 3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1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2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7. 7. 9.(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