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쪽의 당사자 표시란 기재 중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을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정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2005. 9. 30.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