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회계연도 (기간)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 비고 |
| 제3회계연도 (2003. 7. 1.~2004. 2. 29.) | 2,770,786,838원 | 8개월(244일)분, 회계연도를 다음해 6월 말에서 다음해 2월 말로 변경함 |
| 제4회계연도 (2004. 3. 1.~2005. 2. 28.) | 2,144,289,116원 | 12개월분 |
| 제5회계연도 (2005. 3. 1.~2006. 2. 28.) | 753,504,795원 | 위 2004가합702 판결원리금 1,433,123,653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 |
| 제6회계연도 (2006. 3. 1.~2007. 2. 28.) | 2,379,641,309원 | 2006. 3.~2006. 12. 10개월분 1,983,034,424원 |
판사 서명수(재판장) 남성민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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