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2,077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