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택시 ○○동 산 (이하지번 1 생략) 임야 38,480㎡의 원고의 공유지분 11,640분의 11,340 중 447,907,200분의 180,748,260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2005. 4. 19.자로 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4. 원고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택시 ○○동 산 (이하지번 1 생략) 임야 38,480㎡의 원고의 공유지분 11,640분의 11,340 중 447,907,200분의 180,748,260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2004. 12. 21.자로 한 수용재결 및 2005. 4. 19.자로 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