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유지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유지 여부

  •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유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항소인은 제1심 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함을 인지해야 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08.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33,259,011원,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도형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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