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제1-1 · 1-2목록 각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2 · 3목록 각 표의 제15열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 3목록 각 표의 제10열 급여결근란 기재 각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06. 1. 22.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1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0. 17.부터 2005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 17.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2.8.00시 01분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위 파업은 같은 달 11.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4일간(이하 '이 사건 파업기간'이라 한다) 지속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2. 7. 취업규칙 1.4.9(출근명령)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