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억 8,800만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에서 제2의 나 (4)항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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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미 설치한 시설비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이후에 피고가 분양한 B 지구에 아파트의 입주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