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06나6319(본소) 약정금
2006나6326(반소)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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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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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6. 7. 18.
판결선고
200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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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억 8,800만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에서 제2의 나 (4)항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6 (가) 원고는 이미 설치한 시설비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이후에 피고가 분양한 B 지구에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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