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2.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1996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715,988,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29,900,640원을 초과하는 부분(미납부가산세 86,088,300원 부분), 특별부가세 498,617,3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58,95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미납부가산세 39,659,47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2.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1996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등1,214,60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