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채권자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신청에 기하여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들은,
(1) 국내 영화관에서 2003. 12. 24. 개봉된 영화 '실미도'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www.silmido2003.co.kr)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위 (1)항 기재 영화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제작한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 세트의 첨부물{684 북파부대, 실미도(SILMIDO)}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디브이디 세트를 제작, 판매, 배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3) 위 (1)항 기재 영화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의 겉 포장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 배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4) 위 (1)항 기재 영화가 마치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들이 위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제1심, 제2심을 통하여 그 중 2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채권자들은 당심에 이르러서 그 신청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가. 채무자들은,
(1) 채무자 주식회사 한맥영화, 법인분할 전 주식회사 플레너스(2004. 6. 1.자 법인분할로 인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는데, 아래에서는 편의상 법인분할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플레너스'라고 한다)가 제작하고, 채무자 강우석이 감독하여 2003. 12. 24. 개봉된 영화 "실미도(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등장하는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일명 '684부대'라고 하는데, 이하 '684부대'라고 한다)의 훈련병들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오인하거나 용공주의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장면·대사·자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에 관한 영화필름,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인터넷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인도·임대·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공식홈페이지, 채무자들이 제작·판매하고 있는 디브이디 세트의 첨부물, 비디오테이프의 겉 포장 중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위 디브이디 세트 및 비디오테이프를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3) 이 사건 영화가 마치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들이 위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