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1은 2000. 2. 10.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459.4㎡ 및 위 지상 건물 2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형인 소외 2로부터 9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3. 13.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 15. 소외 3에게 이를 1,158,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9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후 위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 4. 1.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9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위 1,158,500,000원 × 1/2)과 양수가액 450,000,000원(위 900,000,000원 × 1/2)과의 차액 129,250,000원을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19,305,000원을 결정ㆍ 고지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7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소외 3에게 양도함에 있어 129,250,000원(양도가액 579,250,000원 - 취득가액 450,000,000원, 위 증여의제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다)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을 결정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과 양수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129,25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은 579,250,000원(양수가액 450,000,000원 + 증여의제액 129,2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위임규정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여’받은 자산이라 함은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라고 규정하였던 부분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이라고 하여 여기서의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여 둔 법문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2로부터 450,000,000원에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인 579,25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그 차액 129,250,000원 상당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항에서 본 관련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가액 450,000,000원에 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산의 가액(증여의제일 당시의 시가)인 129,250,000원을 합한 579,2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소외 3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0원(양도가액 579,250,000원 - 취득가액 579,2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증여의제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