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 제213조부터 제216조까지, 제217조의2, 제218조, 제220조, 제2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임.
  •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간명한 방식임.
  • 피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제시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시사함.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류성현)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5.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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