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52,327,490원의 부과처분 중 9,492,0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