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승계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신고함.
  • 과세관청은 원고가 승계한 채무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 쟁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해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임.
  • 법리: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함.
    • 동조 제2항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졌다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님.
    •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를 인정하되, 하한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
    • 1995. 12. 6.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공정증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함.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 240 판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담부 증여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가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님을 밝힘.
  • 납세자는 부담부 증여 시 승계 채무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함.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52,327,490원의 부과처분 중 9,492,0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었다.)은 위 제6항은 삭제하고 위 제5항은 그대로 놓아두었다. ⑶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 240 판결 참조). 즉,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2항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과세관청이 제1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되 하한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는바, 결국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6항이 삭제되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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