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1997년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73,529,1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085,324,25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8,828,17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00,90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② 디지틀조선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분, ③ 전광판 허가권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④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부분, ⑤ 신촌그랜드백화점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부분, ⑦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⑧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의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③, ④, ⑤, ⑥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⑦, ⑧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