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제1심판결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미지급퇴역연금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정자 3., 4., 6., 8., 16., 21.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