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원고들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사건임.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증거를 거시 증거에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여부

  •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4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함.
  • 추가된 증거(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된 쟁점이 제1심의 판단 범주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4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