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전적명령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신용사업 업무를 위해 특채되어 해당 업무에만 종사해 옴.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임당했다가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별다른 보직 없이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음.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는 업무 내용이 신용 업무에서 지도 업무로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매일 15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교통비도 증가하는 등 불이익을 입음.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아무런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적명령을 함.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는 조합직원의 조합 간 인사교류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하되 조합 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는 제외하고,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 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근무자에 대하여나 사업 당면 시기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지양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산림조합의 각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는 종전 조합에서 면직하고 새로 근무할 조합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명령의 유효성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다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음.
이 사건 전적명령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전적명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전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 능률 증진,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근로 의욕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 대상이 됨.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 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복직으로 간부 3명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도상무를 전환 배치받아 지도상무가 중복 근무하게 된 결과 경영상이나 조직 운영상 개선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원고는 신용 업무만을 담당할 것으로 고용되어 해당 업무만 담당하다가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처음으로 지도상무 대리로서 신용 업무 이외의 일을 맡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음.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게 이례적인 이 사건 전적 조치를 해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조합원인사교류지침'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전에 원고로부터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이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해임 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적명령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전적명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이나, 특정 관행이 확립된 경우 예외를 인정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전적명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한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 판단,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측면을 강화함.
징계성 전보의 경우, 일반적인 인사교류 관행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77호 부당전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더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 이하 ⑵ 판단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하되 조합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는 제외하고,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고, 3년 이내의 근무자에 대하여나 사업당면 시기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발령일자도 가급적 매년도 초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고쳐쓰는 부분
“ ⑵ 판단
㈎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다만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법인체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신용사업업무를 위하여 1994. 7. 18. 특채되어 줄곧 그 업무에만 종사하여 왔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뤄지는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는 예상하지 않은 채 참가인 조합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여 온 점, ②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해임당하였다가 법원의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으나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업무 내용이 신용 업무에서 지도 업무로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매일 15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그 교통비도 적지 않게 증가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사실상 징계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 점,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아무런 양해나 이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적명령을 한 점, ④산림조합의 각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는 종전에 근무하던 조합에서 면직을 하고 새로 근무하게 될 조합에서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만 종전의 경력 등은 그대로 인정받는다), 그 전보지침에 따르면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행하며 그 경우에도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는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상자에 어떠한 문제가 없으면 조합간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기왕에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가 있었을 때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교류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징계성 전보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인사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각 지역조합 사이에 있어서는 직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앙회의 조정이 있으면 소속 직원을 다른 조합의 직원으로 인사교류시키는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관행이 참가인 조합에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적명령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적명령을 원고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전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과 마찬가지로 전적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참가인 조합이 앞서 본 해고무효판결의 확정에 따른 원고의 복직으로 정관과 예규에서 참가인 조합에 둘 수 있게 정하여져 있는 간부 2명을 초과하여 3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조합으로 원고를 전적시키는 대신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도상무인 소외 길호덕을 전환배치받게 된 결과 참가인 조합에 지도상무가 3명(그중 1명이 신용상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맡고 있어도 지도상무는 2명이 되는 셈이다)이 중복 근무하게 되어 경영상이나 조직운영상 개선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신용업무만을 담당할 것으로 알고 고용되어 신용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지도상무 대리로서 신용업무 이외의 일을 맡게 된데다가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신용상무인 원고에 대하여 지도상무로 굳이 이례적인 이 사건 전적조치를 하여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조합원인사교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교류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전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로부터 동의는 아니더라도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를 징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적명령을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