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 제27조”를 “ 제26조”로 정정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침구교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각 대학교 부설의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및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것인 반면,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기하여 학교의 장이 설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1항,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3항, “위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설치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의 정도의 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대학이 설치한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등에서 △△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개설된 △△ 관련 과정의 개설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을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질의에 대한 2004. 4. 1.자 회신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2004. 3. 30. 같은 취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여부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관 부서에 시달하였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200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이 △△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수리한 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 후 2004년도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행정청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시달한 이상, 비록 그 이전인 2001년도에 △△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