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의 종사의 점), 제2의 바항(1994. 7. 13.자 반국가단체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제4항(3회에 걸친 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연락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