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2001. 1. 3.부터 각 2004. 1. 8.까지는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