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1) 파주시 파주읍 (상세지번 생략) 임야 2정 3단보의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9, 20, 25, 26,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20, 21,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27, 28, 31, 32,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차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1 종중에게,
(나)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3,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카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2에게,
(다)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타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3에게,
(라) 같은 도면 표시 38, 40, 41, 44,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파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5에게,
(마) 같은 도면 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하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6에게,
(바) 같은 도면 표시 47, 48, 45, 46,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거 부분 30㎡에 관하여 원고 4에게
각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 피고는 원고 1 종중에게 158,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48,85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53,8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200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종중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가.(1)(가)항 기재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원고 3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1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200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 또는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종중에게 100,000,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가.(1)(가)항 기재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원고 3에게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