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034,57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 9.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24,602,473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