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5,304원 및 위 금원 중 30,594,480,188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84,454,260원 및 위 금원 중 37,726,802,464원에 대하여 2004. 1. 4.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