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임.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의 판단 근거가 됨.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04.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5,304원 및 위 금원 중 30,594,480,188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84,454,260원 및 위 금원 중 37,726,802,464원에 대하여 2004. 1. 4.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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