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른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9. 피고로부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청소년복합센터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 공사를 669,402,250원(VAT 포함)에 하도급받아 2004. 3. 30.까지 완공함.
  •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585,035,11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84,367,140원(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원도급인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함.
  • 2004. 5. 28.경 공동수급인 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나자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3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함.
  • 2004. 5. 31. 회의에서 하도급업체들은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피고 등에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협약서(갑제8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
  •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정산에 관한 양해각서(을제6호증)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004. 6. 23.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기성고 대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함.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공사대금을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한다는 동의서(을제2호증)를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및 채무 소멸 여부

  •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위 직접 지급되는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됨.
  • 법원의 판단:
    •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협약서(갑제8호증) 및 양해각서(을제6호증) 체결로 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특정한 확인서(을제1호증)를 제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원고, 피고,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확인서(을제1호증)를 소외 3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간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직접 지급되는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직접 지급 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협약서, 양해각서, 확인서, 동의서)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위(공사포기각서 제출, 확인서 교부, 동의서 교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가 직접 지급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접 지급 요청의 형태가 반드시 명시적인 문구일 필요는 없음을 시사함.
  •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하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합의서 및 요청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교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윈스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진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367,14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도급받아 시공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청소년복합센터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공사를 금 669,4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2004. 3. 30.까지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금 585,035,11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84,367,14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공사의 원도급인인 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위 직접 지급되는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원고는 위 서증 중 “대금동의서에 의한 확인자” 기재 부분이 임의로 추가 기재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제2~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복합타운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인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5. 28.경 부도를 내자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2004. 5. 31. 개최된 회의에서 하도급업체들은 소외 2 주식회사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할 것이고 피고 등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실, 그 무렵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약서(갑제8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다시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위 협약서를 토대로 하여 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정산에 관한 양해각서(을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역시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등과의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그 후인 2004. 6. 23.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기성고 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공사대금을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을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협약서(갑제8호증) 및 양해각서(을제6호증)의 체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특정한 확인서(을제1호증)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및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서(을제1호증)를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위 하도급거래정상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재승 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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