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 및 기각결정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외 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됨.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소외 1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한 주소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발생하고, 이후 발송송달로 진행됨.
  • 원고가 최고가 매수신고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음.
  • 소외 1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이의제기 절차 부적법 및 손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함.
  • 원고는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1의 항고에 대해 항고법원은 경매기일 통지 부적법을 이유로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림.
  • 대법원은 항고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며, 확정된 경락허가결정 이후에도 추완신청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재항고를 기각함.
  • 경매불허가 결정 확정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는 낙찰대금과 법원보관이자를 환급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은 재경매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 및 기각결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판단:
    • 낙찰허가결정: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 진술이 없었고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었으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음.
    • 기각결정: 소외 1의 이의신청을 항고로 보아 손해 소명 여부와 즉시항고 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한 것은 적법함. 비록 추완 사유 판단에서 항고법원 및 대법원과 견해를 달리했더라도, 이는 법관의 재판사무에 해당하며, 대금 납부 명령 및 배당 절차 진행 또한 적법함.
    • 결론: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대법원 1972. 8. 23. 자 72마763 제1부결정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제632조,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 제641조, 제663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재확인함. 경매 절차상 하자로 인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현저한 기준 위반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완항고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취소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의 당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법관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상급심에서 뒤집히더라도,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470,6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절동산림계 소유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996. 7. 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6. 7. 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그리고 1996. 7. 24.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한절동산림계,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의하여 1998. 8. 21. 수원지방법원에 98타경1101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199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소외 1은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자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아파트 (동·호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인 소외 1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함에 있어 위 아파트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채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위 송달불능된 주소로 발송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 따른 2000. 3. 23. 입찰기일에서 원고가 630,706,000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여 경매법원은 2000. 3. 30. 원고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2000. 5. 12.로 지정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은 2000. 4. 18.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경매법원이 소외 1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등을 부적법하게 송달하여 소외 1은 입찰진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2000. 4. 26. 소외 1이 위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고, 낙찰허가결정선고일인 2000. 3. 30.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2000. 4. 18.에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이의제기절차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0. 5. 6.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대금지급기일인 2000. 5. 12. 낙찰대금 630,706,000원을 완납한 후 2000.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조합은 2000. 6. 2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신청채권의 일부인 금 631,906,900원을 배당받았다. 사. 소외 1의 항고에 대해 항고심을 맡게 된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이하 ‘항고법원’이라 한다)에서는 2000. 12. 28. 소외 1에게 추완항고사유가 있고 소외 1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낙찰허가결정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의신청으로 추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각결정은 재도의 고안을 한 후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다)을 모두 취소하고 낙찰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1. 1. 13.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02. 12. 24. 2001마1047호로 ①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항고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고, ②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결정(1969. 10. 27.자 69마922)을 전원합의체의 의사로 변경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자. 위와 같이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3. 3. 28.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배당금 631,906,900원을 반환받는 한편, 촉탁 절차를 통하여 2003.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는 외에, 2003. 5. 22. 원고에게 법원보관이자 2,791,066원을 포함하여 633,497,066원을 돌려 주었다. 차.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향남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 등이 감안되어 종전보다 높은 1,778,037,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03. 7. 25. 소외 4에게 금 2,351,000,000원에 낙찰되어 2003. 9. 8.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근저당권자인 소외 조합 및 소외 1은 2003. 10. 16. 자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모두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낙찰기일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과 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까지 내려졌다가 그 낙찰허가가 취소·확정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원고는 ① 낙찰대금 630,706,000원을 2000. 5. 12. 완납하였다가 2003. 5. 22. 위 낙찰대금에 법원보관이자 2,791,066원를 합한 633,497,066원만을 환급받음으로써 위 1,106일간 위 낙찰대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상당액 95,556,278원(630,706,000원 × 5% × 1,106/365, 원 미만 버림)에서 법원보관이자 2,791,066원을 공제한 나머지 92,765,212원(95,556,278원 - 2,791,066원)의 손해,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입찰대행수수료로 19,000,000원을 지급한 손해,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00. 5월경 등록세와 교육세로 22,705,410원을 납부한 손해,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재경매의 감정가인 1,778,037,000원 상당의 재산상 가치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위 금액으로부터 원고가 낙찰받은 금액인 630,70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7,33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일부로 구하는 금 10,000,000원의 손해 등 총 금 144,470,062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하므로, 과연 경매법원에 위와 같은 위법성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매법원의 2000. 3. 30.자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성 여부 구 민사소송법 제632조는 ‘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 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낙찰기일까지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1]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비록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소외 1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0. 3. 30.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이해관계인인 소외 1로부터 이의의 진술이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이 내린 위 낙찰허가결정이 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경매법원의 2000. 4. 26.자 기각결정의 위법성 여부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낙찰기일에 출석하여 일정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진술하거나, 아니면 구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로서만 가능하고 이의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을 항고로 처리하여 판단함은 적법( 대법원 1972.8.23. 자 72마763 제1부결정)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경매법원이 위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한참 후에 제기된 소외 1의 위 2000. 4. 18.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항고의 제기로 보아, 위 법 소정의 ‘손해의 소명’이 있는지의 여부와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여부를 검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비록 경매법원이 항고법원 및 대법원과 견해를 달리 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추완항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추완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판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매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구 민사소송법 제517조, 제41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계속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한 것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위 기각결정을 뒤집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는 등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까지 밟은 원고가 비록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달리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동훈 권혁중

미주

[1]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는 그 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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