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83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6.부터 2005.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