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름 생략)과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사이에 2000. 12. 9.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부인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1,686,974,744원을,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은 1,062,902,142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배당금청구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분을 당심에 이르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