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 1, 3, 2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 4의,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4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4에게 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3,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 4 : 제1심 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