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16억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피고 1, 2와 각자 위 (1)항의 돈 중 5억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억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