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2, 3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 3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4.부터, 피고 4, 5, 6, 대한민국은 각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2, 3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4, 5, 6, 대한민국은 각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