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62,155,188원 및 그 중 23,511,479,500원에 대한 2005. 7. 21.부터 2005. 10.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5. 10. 20.에 1,175,573,975원을 지급하며, 그 후 2007. 7. 20.까지 매 3개월마다 1,175,573,975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일부 청구부분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