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6,540원, 원고 2에게 14,365,035원, 원고 3에게 10,954,373원, 원고 4에게 8,072,421원, 원고 5에게 11,374,427원, 원고 6에게 6,478,987원, 원고 7에게 6,096,8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8에게 4,657,334원, 원고 9에게 3,368,5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