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기사 퇴직금 산정 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및 퇴직금 선지급 주장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임.
  • 피고 회사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를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시간외 근로 부분이 특수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외 근로 수입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 제1심 판결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가 퇴직금 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음.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40%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간접 인용)

시간외 근로 부분이 특수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근로인지, 별도의 도급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시간외 근로에 대해 특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시간외 근로는 원고들의 수입 보전을 위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사납금 인상 및 기본급 감소와 연계되었음.
    • 시간외 근로 시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시간외 근로 부분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특수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이 이를 예견하고 운송수입금이 아닌 금원을 초과금인 양 운수회사에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음.
  • 또한, 퇴직금의 성격상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퇴직금 선지급 주장을 배척하였음.
  • 시간외 근로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입 보전을 위한 목적과 회사의 사납금 및 기본급 정책과 연계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편법적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회피 시도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3.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6,540원, 원고 2에게 14,365,035원, 원고 3에게 10,954,373원, 원고 4에게 8,072,421원, 원고 5에게 11,374,427원, 원고 6에게 6,478,987원, 원고 7에게 6,096,8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8에게 4,657,334원, 원고 9에게 3,368,5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6면 다섯째줄에서 “52,250에서”를 “52,250원(오전 46,000원 오후 58,500원)”으로, 15면 열넷째줄의 “성과급제에서”부터 열여덟째줄까지 부분을 “이 사건에 있어서 성과급제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운송수입금이 아닌 금원을 초과금인양 운수회사에 납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6, 7,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성과급제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퇴직한 원고 1, 2, 3, 4, 5, 6, 7이 위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것을 예견하고 운송수입금이 아닌 금원을 초과금인양 운수회사에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미터기(타코그래프)상의 금액과 원고들의 총입금액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도 아니하다.}”로 고쳐쓰고, 그 아래에 피고 회사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회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선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종래 피고 회사에게 배분되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 마저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해당 금원 만큼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원고들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위 40%의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속에 위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시간외 근로 부분이 일종의 특수한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보충협약에 의거 원고들과 기준 근로시간내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로로 인한 수입은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시간외 근로는 원고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고 회사의 사납금 인상{1일 평균 52,250원(오전 46,000원, 오후 58,500원)에서 66,250원(오전 60,000원, 오후 72,500원으로} 및 기본급의 감소와 연계되었고,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를 할 당시에도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기에 시간외 근로부분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특수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안승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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