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6. 체결된,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5. 체결된, ③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위 소외 1에게, ①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3. 27. 접수 제9531호로 마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 1998. 3. 28. 접수 제18714호로 마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998. 3. 30. 접수 제97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서산지원 1999. 9. 11. 접수 제251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별지 제1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서산지원 2000. 11. 3. 접수 제2767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① 피고 1은 위 소외 1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3. 27. 접수 제9531호로 마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998. 3. 30. 접수 제97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각자 148,198,330원, 피고 1은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