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4 피고들별 목록 기재 해당 (마)항의 각 금액을 지급하고,
(나).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공장용지 11,188.1㎡ 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표시 1, 2의 각 점, 같은 평면도 표시 3, 4의 각 점, 같은 평면도 표시 6, 7, 8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각 선 위에 축조된 철판 담장과 철골 구조물, 같은 평면도 표시 1,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철골구조물, 합판 담장, 천막 및 조명기구를 각 철거하고,
(다)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진주상가의 지상면적, 썬큰가든, 계단, 경사로 등) 897.6㎡를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공장용지 11,188.1㎡를, 그 중 별지 제1-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48.8㎡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239.3㎡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제1-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48.8㎡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239.3㎡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공장용지 11,188.1㎡ 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2, 3의 각 점, 같은 평면도 표시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각 선 위에 축조된 각 철문, 같은 평면도 표시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각 선 위에 축조된 철판 담장, 주문 제2의 가.(나)항 기재의 철판 담장, 철골구조물, 합판 담장, 천막 및 조명기구를 각 철거하고, 주문 제2의 가.(다)항 기재 897.6㎡를 인도하며, 별지 4 피고들별 목록 기재 해당 (라)항 금액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공장용지 11,188.1㎡ 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2, 3의 각 점, 같은 평면도 표시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각 선 위에 축조된 각 철문, 주문 제2의 가.(나)항 기재의 철판 담장, 철골구조물, 합판 담장, 천막 및 조명기구를 각 철거하여, 주문 제2의 가.(다)항 기재 897.6㎡를 인도하고, 별지 4 피고들별 목록 기재 해당 (다)항 금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