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별지 제1 및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8지분에 관하여 1996. 8.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재심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재심피고)의,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및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