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마사회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마사회장이 1999.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원고에게 1999. 12. 20.부터 원고가 피고 소속의 기수로 복직될 때까지 월 3,304,17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