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7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납입 및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L의 횡령죄 유죄 인정 및 A, B, L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L에 대한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L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각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 D, E, F, G, H, J, N, O, P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 H, I, J, K, M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주금 가장납입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1

사건
2003노72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다.라. 마.바. A
2.가. 다.라.마. B
3.가 다. 라. 마. C
4.가 다. 라.마.바. D
5.가 다.라. 마.바. E
6.다 라. 마. F
7.다. 라. 마. G
8.다. 라. 마. H
9.다.라.마. I
10.다. 라.마. J
1
11.다.라.마. K
12.가.나.다.라.마 사. L
13.가 다 라 마. M
14.다.라.마. N
15.다.라.마. 0
16.다.라.마. P
항소인
피고인 A, B, C, D, E, F, G,H,J,L,N,O,P
검사
(피고인 A, B, C, D,,I, J, K, L, M에 대하여)
겸 사 김동찬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우(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른법률(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 ○중(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03. 6.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씩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L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J, N, 0, P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 H, I, J, 0 K, M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금 가장납입을 주도하거나 그 절차전반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획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응하여 소액의 이자를 받고 주금 납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다음날 이를 돌려받았을 따름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사위와 장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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