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씩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L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J, N, 0, P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 H, I, J, 0
K, M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금 가장납입을 주도하거나 그 절차전반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획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응하여 소액의 이자를 받고 주금 납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다음날 이를 돌려받았을 따름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사위와 장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