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3은 제1심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1, 2에 대하여 각자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