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은 금 650,261,720원 및 그 중 금 375,643,077원에 대하여 200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397,1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환매대금청구로서, 제1차 예비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로서, 제2차 예비적으로 약정금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성산양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