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과 소외인( 주민번호 및 주소 각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소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