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3차 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가. 피고 2, 3, 4는 피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1. 2.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5209분의 22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63분의 5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각 6375분의 30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3918분의 190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들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제1차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각 24,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1.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제1차 예비적으로,
가. 피고 2, 3, 4는 피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1. 2.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5209분의 22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63분의 5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각 6375분의 30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3918분의 190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들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1978. 1. 28. 및 1982. 9. 2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각 24,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1.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제2차 예비적으로,
가. 피고 2, 3, 4는 피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1. 2.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5209분의 22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63분의 5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각 6375분의 303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3918분의 190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들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제3차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동업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각 24,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1.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4. 제3차 예비적으로,
가. 피고 1, 2, 3, 4는 원고 2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각 피고들 상속지분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1, 2, 3, 4는 원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각 피고들 상속지분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들에게, 피고 2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 1 내지 4호 부동산 중 각 11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4.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접수번호 생략)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들은 별지 2 기재 피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자 49,160,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제3차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