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회사의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66,795,588원 및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66,795,588원 및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